정보글/MORE MONEY2008. 11. 24. 14:38

그리고 재경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합격 후 진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행시, 입법고시)

7개월 정도의 연수기간을 거쳐 성적에 따라 부처를 지원하여 재경부, 국세청, 금감위,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에 주로 배치되게 됩니다. 초봉은 2,000~2,400정도가 실수령액(각 종 세금, 공무원 연금, 의료보험료 등등 제외한 실제로 받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연수가 4월에 시작하여 정확히 산정 어려움, 제대 유무에 따라 다름) 근무경력 5년 정도 되면 실수령액이 3,000정도 됩니다.

근무 후 10년 정도 쯤에 부처에 따라 시점이 좀 다르지만 유학기회가 부여되고, 2년 간 국가가 학비 전액 지원, 월급이 지급됩니다. 그 이상의 기간은 자력갱생해야 합니다.

부처에 따라 8~14년 정도 있은 후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서기관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과장 보직을 받는 것은 아니고 무보직 서기관으로 1~4년 정도 근무 후 과장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부이사관(3급)까지는 승진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 등에 의해 승진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습니다.

만21~32살에 임용되는 사무관 5급의 권한은 상당히 막강하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큰 재경직의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국장급 이상으로 퇴직하면, 산하기관(재경부인 경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 공사 등등)에 총재에서 고위 임원급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이 경우 권한과 경제적 여유를 모두 갖을 수 있으므로 노후 보장의 역할을 해준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선배님들은 서기관급 정도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직하는데, 성공과 실패가 혼재하므로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상무급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강한 업무강도와 박봉이 가장 큰 단점이므로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입법고시 재경직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입법고시 합격자는 5급 국가사무관으로서 국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입법고시 전체 합격자가 행정고시의 1/10에 불과하여 보통 행시 경쟁률의 몇 배인 150~300대일까지 경쟁률이 치솟기 때문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경직인 경우 10명 내외를 뽑습니다. 행시인 경우 일행직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입법고시인 경우 재경-일행- 법제 비율이 3:2:1정도로 재경직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

재경직에 합격할 경우, 국회 사무처 혹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배치가 됩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기간은 5.5년~6년에서 짧고, 각종 입법수당과 예산수당 등으로 인해 초봉 실수령액이 3,000~3,500정도 되기 때문에 행시보다 경제적 보상이 좀 낫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경력 7년차 쯤에 유학기회가 주어지고, 최근 행시 쪽에서 제한되고 있는 로스쿨이나 MBA이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국회사무처에 배치될 경우, 주로 경제부처 담당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건교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입법조사관(5급)에 배치되게 됩니다.
입법조사관(4~5급) => 입법심의관(3급) => 전문위원(2급) =>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20여개 보직 존재) => 사무차장 내지 입법차장(차관급)까지 내부 승진이 가능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소관 부처의 정책평가, 소관법률안 심사, 소관부처 예산, 결산업무 등을 합니다. 소관행정정이 상임위원회 보고 할 경우, 전문위원에게 사전 제출을 하여야 하고, 전문위원이 이를 평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의 전에 보고하기 때문에 큰 정치적 쟁점이 아닌 경우, 전문위원 보고 대로 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라 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배치될 경우, 예산분석실과 경제분석실, 사업평가국에 주로 배치됩니다. 국가 예산안, 기금 심의, 결산 평가, 경제정책평가, 경제예측, 각종 국책 사업 평가, 중장기 재정운용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무처인 경우 위원회 간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축적이 어렵지만, 예산정책처는 국가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계급제적 요소와 계약직 공무원에는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의 폭이 제한됩니다. 실제 업무평가,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35%정도는 일반직이고 65%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들은 외국 유학을 거친 박사들로 주로 4호(4급 대우), 5호(5급 대우) 계약직으로 채용됩니다.

따라서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고, 예산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육성하기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미국의회 하에 GAO(감사원)가 있는 것처럼 국회 소속으로 감사원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고, 예산편성도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져 메리트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사무처나 예산정책처 공무원들은 국회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외에는 내부감사만 받기 때문에 상당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부인 경우, 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청령위원회, 국회 등 감독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 업무가 하나 말썽날 경우 업무처리량이 폭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행시 재경직인 경우 사무관급에서는 세세한 정책입안이나 정책집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국회 재경직인 경우 소관사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부 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경직 공무원은 강한 업무강도와 박봉이 가장 단점이므로 이것에 대한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시를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라면 최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합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고시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분야와의 장단점으로 비교하여 자신의 선호와 삶이 추구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거이제 안올리려했는데 ㅡ ㅡㅋㅋ
글이 아주 신중하게 잘쓰인것 같고
나도쳐다보고 살아야할 하늘은 있어야 할것같아서!!
Posted by 클장